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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,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!

     

    계속 고용장려금

     

    지원 대상 및 요건

     

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
    •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이며,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
    •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% 이하인 사업장

    계속고용제도 유형

    • 정년을 1년 이상 연장
    • 정년 폐지
    • 정년 도달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

    계속고용계속고용계속고용

    지원 내용

    •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(월 30만원)
    • 최대 3년간 지원 (1인 최대 720만원)
    • 지원한도: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% 및 최대 30명

    고령자고령자

    신청 방법

    • 고용보험 누리집(www.ei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    •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
     

    주의사항

    •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은 제외
    •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만 지원
    •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해당

   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활용을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

     

 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

     

    고령자 일자리 >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>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 > 고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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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www.easylaw.go.kr